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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3 2016고단24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55』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5. 8. 경까지 피해자 D가 부산 시내 일대에서 운영하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4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9년 간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업무를 취급하여 영업형태, 재고 관리 및 당일 현금 입고 내역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능숙하였고,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의 서류만 작성해 놓으면, 업주로서는 실제 휴대전화의 개통 및 판매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용해 매장 내 휴대전화 재고함에 보관된 신형 휴대전화를 업 주 몰래 가져 가 이를 장 물업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1.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F ’에서 휴대전화 재고함에 있던 그 소유의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LG G2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8.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1,838,6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8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 민 채 텔레콤 H 지점’, 부산 동구 I에 있는 ‘ 민 채 텔레콤 J 지점‘,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 민 채 텔레콤 L 지점‘ 등 피해자 M 운영의 위 휴대폰 판매 대리점 3 곳에서 순차적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3. 경 위 ‘ 민 체 텔레콤 H 지점 ’에서 휴대폰 판매대금 26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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