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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3 2019고단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18.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인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빌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레거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위반사고점수조회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이 최근 상향되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6년과 2012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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