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0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수지구청 앞 도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이 최근 상향되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