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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05 2019고단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3.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21. 00:33경 성남시 분당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머스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이 최근 상향되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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