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1 0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B 부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적발당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이 최근 상향되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