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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9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18: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4층 식당에서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 부위를 맞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위 칼날 부위를 잡고 막아 피해자의 왼손 안쪽 부위를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 부위의 척골신경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부위 및 압수물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9개월~2년6개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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