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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36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654>

1.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현금이나 결제할 신용카드 등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0. 23:45경부터 다음날 08:31경까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림동을 출발하여 경북 경주를 거쳐 다시 승차지점인 신림동까지 약 700km 구간에 이르는 택시 역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3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5. 31. 12:30경부터 같은 날 20:18경까지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림사거리에서 경북 칠곡을 거쳐 다시 승차지점인 신림동까지 약 650km 구간에 이르는 택시 역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3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총 7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3655>

2. 피고인은 2014. 6. 12. 10: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25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까지 가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운행하여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택시요금 33,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영등포역까지 가는 도중에 김밥과 콜라를 사주면 택시비에 포함해서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김밥과 콜라를 사주더라도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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