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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4.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01:27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 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34 앞 도로 상까지 약 3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 ㆍ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3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으면서도 다시 음주 운전한 점, 특히 2015년에는 음주 운전으로 추돌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ㆍ 무면허 운전한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3 차례 처벌 전력 외에는 추가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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