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8. 29. 선고 2011가단43135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 사실 대상 토지 인도의무 등의 내용 2012. 2. 8.부터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 비율 이 외에 2012. 2. 7.까지의 기 발생 부당이득금으로 35,003,974원의 지급도 명하였다.
1번 토지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연 11,826,720원 2번 토지 주목 440주 철거, 토지 인도 연 1,126,870원 3번 토지 비닐하우스 4동 철거, 토지 인도 연 7,913,200원 4번 토지 비닐하우스 3동 철거, 토지 인도 연 5,793,420원 5번 토지 연 1,878,800원 6번 토지 연 886,840원 7번 토지 비닐하우스 7동 철거, 토지 인도 연 6,825,800원 8번 토지 연 2,471,800원 9번 토지 토지 인도 연 3,595,600원 10번 토지 토지 인도 연 4,777,560원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이 법원 2011가단43135호)을 제기하여, 2013. 8. 29.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에서는 위 목록상 순번에 따라 ’번 토지‘와 같이 표시한다)를 인도하고, 그 지상 1층 건물, 주목 440주, 비닐하우스 14동을 철거하며,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상판결의 주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4. 8. 2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68,000,000원을 공탁함으로써 대상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중 2014. 9. 1.까지의 부당이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외에 원고는 2016. 1. 27. 17,000,000원, 2016. 5. 19. 3,000,000원을 각각 추가로 공탁하였다.
대상 토지 인도의무 등 이행일시 2014. 9. 2.부터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 원고 주장 일시 인정 일시 1번 토지 2016. 4. 22. 2016. 5. 19. 20,283,634원(= 11,826,720원 × 626일/365일) 계산상 원 미만 금액은 버린다.
이하에서도 같다.
2번 토지 2014. 9. 1. 2014. 10. 13. 129,667원(= 1,126,870원 × 42일/365일) 3번 토지 2014. 9. 1.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