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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구합61916
종합소득세환급경정거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시흥시 B, C, D 지상 공장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로서 2015. 7. 2.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 5. 27.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312,989원을 신고하고 2016. 5. 31. 기납부세액 2,474원을 공제한 3,310,515원을 납부하였다.

나. 한편, E은 2010. 2. 22. 이 사건 건물의 일부 부지인 B 공장용지 2,4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후, 2013.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37128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점유부분의 철거, 이 사건 토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그 후 위 사건은 합의부로 이송되어 같은 지원 2016가합6078호로 되었고, 위 법원은 2016. 11. 24. 원고에 대하여 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점유부분의 철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2010. 2. 22.(5.37/536.08 지분에 관하여) 또는 2013. 1. 30.(530.71/536.08지분에 관하여)부터 2016. 9. 26.까지의 부당이득금 425,313,722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나2088514)은 2017. 9. 28. 위 제1심판결의 건물철거청구 및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E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위 항소심 법원은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을 748,079,210원으로 보고 그 중 E이 구하는 697,169,242원을 원고가 E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만 항소한 이상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만 기각하였다.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E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7다27581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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