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B 대화명 ‘C’, ‘D', 'E’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들이 소속된 ‘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 알선 등을 내세워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 중국 총책’, 상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지정 계좌에서 피해 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여러 계좌로 송금해 주는 ‘ 현금 인출 책’ 내지 ‘ 송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위 ‘C’ 등은 ‘ 현금 인출 책’ 내지 ‘ 송금 책 ’에게 피해 금원 전달, 송금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C’ 의 지시를 받아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한 뒤 지시 받은 계좌로 송금해 주는 ‘ 현금 인출 책’ 내지 ‘ 송금 책’ 역할을 맡아 사기 범행을 하기로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8. 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 남, 39세 )에게 전화하여 G 은행 H 대리를 사칭한 후 “I 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G 은행에서 4,8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I은 행의 법무사 계좌를 알려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9. 4. 경 J 명의의 K 은행 계좌로 660만 원 및 L 명의의 M 계좌로 2,200만 원, 같은 달 7. 경 N 명의의 O 계좌로 500만 원 합계 3,3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4. 경 위 ‘C’ 의 지시에 따라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K 은행 인천서 창출장소에서 위 J 명의의 K 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 중 59만 원을 동일인 명의의 Q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600만 원을 출금한 뒤 피고인의 몫 12만 원을 제외한 588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