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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15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한족 출신으로서 대한민국에 귀화한 자인바, 1990년대 초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국내ㆍ외로 출입국하게 된 이후 1996. 4. 21.경 단기상용(C-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 체류기간이 도과되어 불법체류하다가 1998. 8. 28.경 출국명령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위와 같은 불법체류 전력으로 인하여 향후 1년간 입국이 금지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바로 재입국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다시 대한민국에 들어와 대한민국과 중국을 왕래하며 생활하는 데 편리하도록 자신의 신분과 함께 친동생인 중국인 E, F생 의 신분을 이중으로 사용하여 그 때 그 때 ‘A’ 또는 ‘E’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1998. 9. 18.경 동생 E 명의로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재입국한 이래로 ‘A’과 ‘E’ 명의로 각각 외국인등록을 하고 계속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출입국하는 한편, 2001. 10. 10.경 E 명의로 귀화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05. 10. 18.경 귀화가 불허되자 2006. 7. 11.경 자신 명의로 귀화허가신청을 하여 결국 2010. 7. 20.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5. 3. 8.경 및 2009. 12. 17.경 서울에 있는 중국 주대한민국대사관에서 E의 명의로 자신의 사진이 새겨진 중국 여권을 각각 발급받았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1. 6.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64-1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서 자신이 ‘A’임에도 마치 친동생인 중국인 ‘E’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이 부정발급받은 E 명의의 중국 여권과 함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류기간을 연장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2. 21.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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