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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448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17,459원 및 그 중 56,576,127원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68,217,459원 및 그 중 잔여원금 56,576,127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되,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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