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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4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8.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정461] 피고인은 2012. 10. 23. 19:40 ~ 22:15경 서귀포시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40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35] 피고인은 2013. 3. 4. 00:30 ~ 02:20경 서귀포시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35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62] 피고인은 2013. 3. 3.경 서귀포시 AS 소재 ‘AT다방’에서, 사실은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U을 통하여 AV의 선주인 피해자 AW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3. 3. 5.부터 AV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3. 300만 원, 2013. 3. 5.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3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형 집행 종료일 확인 등) [2013고단7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W,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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