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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49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뇌물 수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H은 ㈜ I 운영자로서 2011. 5. 경부터 김해시 J 일대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1. 7. 하순경 H의 사업을 도와주던

K에게 김해 시장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통해 김해 시장에게 부탁해서 위 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K은 2011. 7. 하순경 평소 피고인을 알고 있던

L 주지 B에게 H과 같은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 4. 오후 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호텔 내 일식당에서 위 B 및 K을 만 나 B, K으로부터 위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해 김해 시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H이 마련하여 K을 통해 B에게 전달된 3,000만원을 B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H으로부터 B을 통해 3,000만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위 K으로부터 위 산업단지 조성 승인을 받기 위해 김해 시장에게 부탁할 사람으로 김해 시장과 친분이 있는 A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A에게 연락하여 상호 만남을 주선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4. 오전경 서울 O 부근 호텔 내에서 K으로부터 H이 마련한 3,000만원을 제공받은 다음, 2011. 8. 4. 오후 경 위 N 호텔 내 일식당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K이 위와 같이 부탁할 수 있도록 A을 소개시켜 주고,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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