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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321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6,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본건의 배경사실 G은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함) 의 사실상 운영자로서 2011. 5. 경 김해시 I 일원에서 ‘J 일반산업단지 ’를 추진( 시행사는 ‘H‘ 임) 하여, 2013. 2. 경 일반산업단지 투자의 향서 접수, 2014. 3. 20. 경 김해시로부터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은 뒤 현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G은 위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권 자인 김해시 장과의 불화가 있었고, 이때 문에 김해시는 J 일반산업단지 투자의 향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G은 김해시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던 중 지인을 통해 K 군의회 4 선 의원을 역임했던 피고인 A을 소개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8. 경 G에게 “ 김해 시장과 친분이 있는 정치인 등을 통해 김해 시장에게 부탁을 하면 위 투자의 향서 접수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여, 2011. 8. 4. 경 G으로부터 자신의 농협계좌 (L) 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1,000,000원을 위 G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1,000,000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위 제 2 항과 같은 방법의 로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14. 경 위 J 일반산업단지 투자의 향서가 김해시에 의해 접수 거부되자, 피고인 A은 G의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추진에 관여하지 않던 중, 2012. 4. 경 내지 5. 경 다시 G으로부터 도움을 요청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평소 정치인과 공무원에 인맥이 있던 피고인 B를 G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와 친분이 있는 정치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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