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949』 피고인은 2001. 3. 6.경부터 2012. 9. 25.경까지 여수시 C빌딩 8층 소재 해운대리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D은 선사(船社)로부터 선박의 입ㆍ출항, 통관 등 제반업무를 위탁받고 예선업체 및 항만용역업체(이하 ‘예선업체 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위탁사무를 처리하여 왔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예선업체 및 항만용역업체로부터 D에서 더 많은 예선ㆍ통선이나 항만용역을 배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D이 선사를 대신하여 예선업체 또는 항만용역업체에 지급해야 할 예선사용료 및 항만용역수수료에서 10~11%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하거나 위 비율 상당액의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리베이트{이하 ‘선(先) 공제 리베이트’라 한다}를 받는 것 외에도, 별도로 예선사용료 및 항만용역수수료의 약 5%에 해당하는 리베이트(이하 ‘추가 리베이트’라고 한다)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E으로 교부받은 리베이트(추가 리베이트) 피고인은 2005. 1.경 D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더 많은 항만용역을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25,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1. 5.경부터 2011. 6.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89,219,460원을 교부받았다.
나. H로부터 교부받은 리베이트(추가 리베이트) 피고인은 2006. 5. 12.경 D 사무실에서 H의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더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