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당초의 공소장 및 2016. 5. 17. 및 2013. 8. 23.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토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여겨지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상하수도 설비 및 기타 공공시설 관급공사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R의 전무이다.
피고인
E는 2001년 4월경부터 2009년 12월경까지 부천시에서 주식회사 대우건설 및 주식회사 S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T(부천시 오정구 U)의 사업소장으로 하수처리장의 모든 실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8년 2월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하수처리장의 현장소장(사업소장의 상위직급)으로 2013. 7. 1.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총괄운영임원(현장소장의 상위직급)으로 위 하수처리장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8년경부터 2013. 6. 31.경까지 위 하수처리장 V으로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7. 1.경부터 현재까지 현장소장으로 위 하수처리장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한편 W는 2010. 10. 1.경부터 화성시청에서 주식회사 X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Y, Z, AA, AB의 현장소장으로 위 하수처리장들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AC는 원주시 AD에 있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E(이하 ‘AE’이라고 한다)을 운영해 오면서 원주시청 관급공사 등을 알선해 온 브로커이다.
1. 비자금 조성에 기한 범행 피고인 A은 2007. 5. 8.경부터 201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