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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3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2.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병원 맞은편 3 차로를 가장 네거리 방면에서 용문 역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3 차로 옆 갓길에 불상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2 차로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거나 걸음을 잘 걷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 우측 뒤 범퍼부분을 위 SM7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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