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4. 7. 13.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9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 02: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근처 건물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6. 밤 경 위 ‘D’ 근처 건물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8. 20:55 경 인천 남구 매 소홀로 290번 길 32에 있는 인천 남부 경찰서 형사과 E 팀 사무실에서, 피고 인의 점퍼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19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 고단 349』 피고인은 2016. 12. 16. 03:51 경 인천 남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옷가게 앞에 이르러, 위 옷가게 창문을 열고 손으로 방충망을 찢은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475』 피고인은 2016. 11. 28. 20:15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마트 앞길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운전자와 다투고 있는 피해자 K(42 세 )를 만류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빰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 귀여 운 놈’ 이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