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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513511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76,509원 및 그 중 29,414,268원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1. 채무의 발생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이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거나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한 후, 이를 갚지 않고 있다가 기한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나. 피고의 위 약정에 기한 채무 및 보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이자는 2015. 5. 12.까지 계산) No 금융 기관 대출 과목 대출잔액(원) 지연이자(원) 계(원) 1 기업은행 신용카드 750,000 651,323 1,401,323 2 우리카드 특수채권 (상각채권) 3,468,033 4,032,959 7,500,992 3 국민카드 신용카드 1,333,336 617,818 1,951,154 4 국민카드 신용카드 1,904,762 881,989 2,786,751 5 국민카드 신용카드 1,148,666 380,916 1,529,582 6 국민카드 신용카드 497,399 164,945 662,344 7 국민카드 신용카드 2,000,000 851,754 2,851,754 8 씨티은행 신용카드 17,451,372 18,658,433 36,109,805 9 롯데카드 신용카드 860,700 922,104 1,782,804 합 계 29,414,268 27,162,241 56,576,509

2. 대출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 등 채권금융기관은 위 채권일체를 자산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양도 후 피고에게 그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지연손해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지연배상금율 중 최저이율인 연 17%를 적용 하였습니다.

3. 증거 설명(생략)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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