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B ’에서 이용사로 일을 한 사람이고, C은 ‘ 주식회사 D’ 와 B‘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현재는 ‘ 주식회사 D’ 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 주식회사 D’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4. 1.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계약 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보험 취득 ㆍ 이직신고하고, 2015. 8. 20. 경 서울 마포구 독 막 로 320에 있는 고용 노동부 서울 서부 지청에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였고, C은 피고인의 허위의 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 노동부 서울 서부 지청에 팩스 발송함으로써 피고인이 2015. 8. 27. 경부터 2016. 1. 23. 경까지 150 일간 실업 급여 5,273,08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및 관련자료
1. 조사 경위, 사업장 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고용 촉진 지원금 신청서, 급여 명세서, 고용 촉진 장려금 신청 관련 조사서, 고용 촉진 지원제도 운영지침, 고용 촉진 금 지원 요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