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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7노501
고용보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구직 급여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고용 보험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고용 보험법상 실업 급여 중 구직 급여는 이 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1. 경부터 2016. 5. 1. 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치과의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가장 하여 실업 급여를 받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6.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에 있는 고용 노동부 서울 서부 고용센터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허위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실업 급여로 2016. 5. 30. 347,320원을 지급 받고, 2016. 7. 4. 1,519,56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배척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E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면서 고용자의 요청에 따라 2014. 11. 1. 경부터 서류상으로만 D 치과의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처리하였고, 위 기간 동안 고용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다가 2016. 5. 1. 경 E 치과의원에서 권고 사직으로 퇴직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급자격을 가진 실업 급여를 신청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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