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61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5. 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을 1,300만원을 대출 받고 36회에 걸쳐 그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2. 4. 26.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 가액 91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0. 경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2012. 11.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의 사무실에서 3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사채업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대포차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D 오토할 부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