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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노314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이 정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벌금 3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집시법 제10조 본문 등에 관한 일부 위헌결정 원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 시위 참가(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기재 중 ‘옥외집회’는 오기로 보인다)로 인한 각 집시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4. 3. 27.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10헌가22012헌가13호).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위 각 집시법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다.

그렇다면, 위 각 집시법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야간 시위 참가로 인한 각 집시법 위반의 점 중 위 부분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 참가 부분’은 범죄로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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