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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노439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법리오해 주장 (가) 24시 이후 시위의 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일몰 후 24시 이전 시위의 점에 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처벌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는바, 일부 위헌인 위 처벌규정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에게 일부 위헌인 법령의 그 준수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일부 위헌인 위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24시 이후의 옥외시위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미신고집회, 폭력집회 및 시위 주최,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경찰이 일부 위헌인 집시법 조항을 적용하여 야간옥외시위를 금지하는 등 적법한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지 않는 조건에서 국민들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가 적법하게 보장되는 상황과 같은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명확성 원칙 위배 및 규범준수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집시법의 규정[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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