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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0 2018구단5228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4.경부터 B 주식회사 소속으로 거제시 소재 C 주식회사 내 급식과에서 근무하면서 전처리, 조리, 배식 등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6. 1. 13.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건 부분파열, 우측 어깨 와순파열, 우측 및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 및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척골신경손상,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6. 1. 22. 이 사건 승인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어깨, 팔꿈치, 손목 등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21년 9개월 이상 수행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17.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진단을 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상 추가상병에 해당하는 특이소견이 없으므로 추가상병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7. 12. 28. ‘원고에 대한 영상자료 소견상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원고는 위 심사청구 과정에서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 신청의 상병명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추가상병의 변경은 불가능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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