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13 2014고단2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05:4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등에게 계속하여 반말과 욕설하고, 경사 F으로부터 순찰차 유리창을 손바닥을 때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위 E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