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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13 2014고단2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05:4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등에게 계속하여 반말과 욕설하고, 경사 F으로부터 순찰차 유리창을 손바닥을 때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위 E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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