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8.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에 있는 칠서공단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태곡리에 있는 삼영엠텍1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4. 28. 03:3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파출소 사무실에서, 함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E의 가슴과 목을 1회씩 밀치고, ‘씹할 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E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차고 이를 막으려던 E의 왼손 부위를 함께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D파출소 CCTV 동영상 분석) 및 첨부된 사진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