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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28 2016고단1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02:15경 술을 마신 채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765-1에 있는 부뚜막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함안경찰서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를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D파출소에서, 위 D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1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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