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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6노344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6. 1. ~ 2. 경 각 대마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이를 보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보강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4,667,713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피고인이 경찰관 Z, AA으로부터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전기 충격 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Z, AA이 공무원인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무집행 방해 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Z, AA이 공무원인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전기 충격 기를 휴대하여 Z, AA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AA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몰수, 추징 합계 4,967,713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6. 1.에서 2016. 2. 경 사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스마트 폰 앱 ‘O ’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아이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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