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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4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2003.경의 것으로 그 이후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1회의 판매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 이전에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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