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3. 11. 02:30경 부산 동래구 B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1그램을 넘겨받고, 20만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3. 11. 02:40경 위 B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D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3. 11. 03:00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및 통화내역 사진 첨부,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