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2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3. 11. 02:40경 부산 동래구 B지하철역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 C 공소장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1회의 수수에 그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투약 1회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