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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98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20.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버스터미널 주차장 부근 길가에서 D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아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E에게 위 1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위 E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위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3. 18:30경 위 C버스터미널 남자화장실에서 그 무렵 E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의 매매대금 1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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