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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0. 23.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 치안센터 부근 노상에 주차된 D 운전의 BMW 승용차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경 상호 통화내역 분석, D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3.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1회의 판매에 그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판매 대금 3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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