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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8 2020고단2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10:49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창우로에 있는 제방뚝 자전거 도로를 팔당대교 쪽에서 조정경기장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척추 원반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14.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교통사고에 대해 합의를 하고 피고인의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2020. 8. 6.자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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