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28.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에 있는 상성1리 버스정류장 앞 1차로 도로를 삽교 방면에서 덕산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0세)을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 5, 7 흉추 우측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횡단보도 사고 여부 판단 및 검거 후 피의자의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