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9.25 2019고단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8:25경 충남 예산 삽교 목리에 있는 지하차도를 덕산 쪽에서 홍성 쪽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선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지켜 중앙분리대의 우측으로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덕산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정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정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3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실이 중대한 점, 피해 역시 무거운 점, 동종 전과(중앙선 침범 운행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