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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5.22 2019고단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7. 00:30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에 있는 경찰청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에 있는 경찰청사거리 교차로를 삽교 쪽에서 충남도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황색 점멸신호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홍성 쪽에서 덕산 쪽으로 교차로를 진행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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