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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8 2016고정49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5. 경 전 북 전주시 이하 주소 불상인 장소에서 C 인터넷 사이트 장터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 자가 게시판에 등록한 ' 대명 리조트 시즌권을 구매하겠다‘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 시즌권을 290,000원 팔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명 리조트 시즌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명 리조트 시즌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대금 2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6. 경 전 북 전주시 이하 주소 불상인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 자가 게시판에 등록한 ‘ 빈 폴 패딩을 구매하겠다’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 빈 폴 패딩을 249,5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빈 폴 패딩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빈 폴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대금 249,5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6. 경 전 북 전주시 이하 주소 불상인 장소에서 C 인터넷 사이트 장터 게시판에 ‘ 대명 비발디 스키장 락 커 룸 이용권을 양도하겠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300,000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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