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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337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리조트 회원권 위탁판매업체인 ‘C’ 의 실질적 대표인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C ’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해 주겠다고

속 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2. 초순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 ’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C 직원으로, 리조트 회원권을 판매하는 사람인데, 골프 회원권을 구입하고 시설 관리비를 내면 골프 회원권과 리조트 회원권을 묶어서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

시설 관리비와 골프 회원권 구입비로 550만 원과 수수료 44만 원을 주면 6개월 안에 리조트 회원권을 최소 2천만원에서 3천만 원 정도에 팔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리조트 회원권 판매 외에 별도의 수입원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직원 수당,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약속한 대로 리조트 회원권을 고가에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4만 원, 피고인 B가 사용하는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50만 원, 합계 59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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