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소유의 오토바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충돌에 의해 휠 밸런스가 틀어지고 서스펜션에 누 유가 발생하는 등의 손상을 입었고, 이에 피고인 A은 그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관련 부품의 교체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라 견적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다.
또 한 보험회사와의 상호 재평가와 협의의 단계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른 견적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편취의 고의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E에 있는 F 이륜차 판매 영업사원이고, 피고인 A은 GP 바이크 이륜차 정비사로 같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4. 4. 6. 14:30 경 서울 G에 있는 H 예식 홀 맞은편 도로에서 I 두 카 티 파니 갈 레 이륜차량( 이하 ‘ 이 사건 오토바이’ 라 한다) 을 운전 하다 신호 대기하던 중 J 코란도 차량( 이하 ‘ 이 사건 가해차량’ 이라 한다 )에 의해 위 이륜차 후미를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신호 대기 중이 던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살짝 놓치면서 앞에 서 있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추돌한 경미한 사고로 위 오토바이는 외관상 파손된 부분이 없었고, 실제 사고 이후 충돌 부위를 수리한 사실도 없으며 2014. 8. 28. 경 제 3자에게 판매되어 계속 운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륜차 정비 사인 피고인 A 과 위 사고를 빌미로 피해를 부풀려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보험금 청구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