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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09 2017나12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보험회사’)은 피고 B과 C 자동차(이하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9. 11. 19:00경 강릉시 교1동 현대하이카 앞 노상에 가해 차량을 정차시켜두었는데 가해 차량의 에어브레이크가 풀려 내리막길을 굴러가 원고가 주차시켜 놓은 견인차량(이하 ‘피해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차량 운전자 피고 B로서는 주차할 당시 주차 장소가 내리막길이므로 안전장치를 해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와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의 장소는 편도2차로의 도로로 주차라인이 없으며 사고지역 200미터는 주차금지장소인 사실, 원고는 주차금지장소에 피해차량을 주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은 주식회사 원스톱(이하 ‘원스톱’이라 한다)은 피고 보험회사와의 합의 하에 피해차량의 적재함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수리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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