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2016. 7. 13., 같은 달 20. 및 31., 같은 해
8. 10. 및 13. 각 욕설을 하면서 원고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 ② 2016. 8. 13. 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만들어 원고가 거주하는 건물의 외벽에 걸어두는 방법으로 모욕하고, ③ 2016. 8. 5. 원고의 집 누전차단기를 내리고 수도꼭지를 잠그는 방법으로 전기와 물이 공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로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6. 7. 13. 07:00경 원고가 피고의 모친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들어가, 원고가 피고의 모친에게 욕설을 하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있던 원고에게 “버러지 새끼, 두더지 새끼, 기생충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다가오자 원고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은 사실, ② 피고는 2016. 7. 20.경 원고가 피고의 모친 집을 무허가 건축물로 신고하여 구청에서 단속이 나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고에게 “또 어디다 사기치러 가노”라고 말하고 원고의 얼굴에 또다시 침을 1회 뱉은 사실, ③ 피고는 2016. 8. 13.경 원고가 피고의 모친에게 욕설을 하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모친 소유의 집 3층 외벽에 ‘노모에게 돈 없다고 사정하여 월세만 받기로 하고 입주시켜줬더니 월세는 고사하고 주차문제 등 각종 민원만 제기하고 오히려 노모에게 폭언까지 하는 기생충 같은 인간이 2층 안쪽에 살고 있습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