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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9 2018노186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E이라는 여성으로부터 미행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112지령실에 이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서 허위신고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거짓신고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3. 21:45경부터 같은 날 21:53경까지 구리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D동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E를 쫓아가면서 “누가 미행하고 있다. 미행하던 사람을 쫓아가고 있다”며 112지령실에 4회에 걸쳐 허위신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신고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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