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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고정191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21:45 경부터 같은 날 21:53 경까지 구리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D 동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E를 쫓아가면서 “ 누가 미행하고 있다.

미행하던 사람을 쫓아가고 있다 ”며 112 지령 실에 4회에 걸쳐 허위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제 미행을 당하여 112 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1:45 경부터 21:53 경까지 4회에 걸쳐 ‘ 누가 미행하고 있다.

미행하던 사람을 쫓고 있다’ 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던 점, ②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더니, 피고인이 E 라는 여성을 쫓아가고 있었는데, ‘E 가 자기를 미행한 일행 중 한명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E에게 신원을 확인하였더니 ‘ 근처 마트에서 근무하여 출근을 하는 중인데 피고인이 계속 쫓아오면서 신고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더 못 쫓아오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였고, E의 거주지도 확인하였더니, E의 이동 경로가 그 거주지에서 근처 마트까지의 경로 내에 있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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