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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57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5. 10:44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사실은 마약을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의 휴대폰(C)으로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하여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마약이요, 빨리 와 주세요.”라는 취지로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실제로 자신의 배우자인 D이 필로폰을 흡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112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경찰이 출동할 당시 D이 이미 도망간 상태였고, 신고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 D의 위와 같은 범죄내용을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거짓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신고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면서도 112지령실에 허위 신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8. 11. 25. ‘안좋은 일 하고 있다. 마약요. 빨리요’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혐의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전화로 112 신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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