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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9.1. 선고 2015구합68482 판결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청구
사건

2015구합68482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 취소 청구

원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

피고

국민권익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C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9.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22. 제2015-190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2. 12. 12. 원고 회사에 상무로 입사하여 감사보조조직의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 회사가 2013. 4. 1. 변액보험상품의 추가납입 보험료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자 일부 보험계약자들의 과거 기준가를 활용한 변액보험상품의 보험료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을 통한 단기차익거래가 급증하였고[원고 회사의 변액보험상품은 약관상 추가 납입 보험료의 기준가를 '자금이체 사유가 발생한 익일의 기준가(D+1, 이하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하기로 한다)로 정하고 있었는데, 위 변액보험상품은 재간접펀드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하위 기초펀드의 기준가에 'D-2'의 시장 종가가 반영됨에 따라 실제로는 'D-1'의 시장 종가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013. 10.경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와 같은 단기차익거래를 방치한다는 이유로 현지 검사를 실시한 후 과태료 및 기관주의 조치를 하였다.

다. 그런데 참가인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기간이 도과한 2013. 9. 16. 이후에도 일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을 통한 단기차익거래를 계속한다는 등의 정황을 인지하고 원고에게 그에 대한 감사를 건의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반대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1. 하순경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원고 및 감사위원장 등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4. 11. 14. 참가인에게 원고 회사의 감사위원회에 감사보조조직의장인 참가인의 보직 교체 안건이 상정될 예정임을 구두로 통지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4. 12. 8. 금융감독원에 '① 변액보험상품의 보험계약자들의 과거기준가를 활용한 보험료 추가납입과 중도인출 행위가 방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고객의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들이 직접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등을 진행하고 있고, ② 이러한 단기차익거래에 관여되어 있는 보험설계사들 이 그들의 고객들로부터 특정 수익률 달성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제공받는 거래가 존재하며, ③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가상계좌를 활용하여 보험계약자들 대신 추가납입금을 대납해주고 있고, ④ 원고 회사가 과세대상인 변액보험 일시납상품(이른바 드림플 랜)을 마치 비과세인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판매하고 있으며, ⑤ 원고 회사가 영업조직(이른바 매직채널)을 통해 기존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던 계약의 보험계약자들을 기망 또는 회유하여 기존 계약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하게 하거나 계약에 따른 납입을 중지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게 한 후 보험계약자들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부당하게 편취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 라고 한다).

바. 원고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2014. 12. 8. 참가인에 대하여 감사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보직 해임을 의결하였다.

사. 원고는 2015. 1. 9. 감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참가인을 감사보조조직의 장 직위에서 해임하고 타부서로 전보시켰다(이하 '이 사건 인사조치'라고 한다).

아. 참가인은 2015.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인사조치가 이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22.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인사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민권익위원회 제2015-190호로 이 사건 인사조치를 취소함과 동시에 원상회복 조치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6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조치결정의 요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보호조치를 신청한 자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조치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보호조치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및 소비자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②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공익신고, 3 해당 공익신고를 이유로 하는 불이익 조치, ③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가 각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 이 사건 결정이 위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판단

1) 공익침해행위의 존재 유무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이 이 사건 신고를 통해 제보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행위는 원칙적으로 변액보험계약에서 인정되는 보험계약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다만 추가납입시 보험료의 금액에 과거 기준가가 활용된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으나 원고 회사는 충분한 논의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 2013. 9. 15.부터 중도인출에 대하여 'D+3'의 기준가를 적용하고 5일의 대기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일반 보험계약자들에게 부당한 손실을 야기하는 무위험 차익거래를 미리 방지하였다. 또한 참가인의 이 사건 신고 내용과 같이 설령 보험설계사들이 고객들의 서류를 이용하여 고객들 대신 거래행위를 하거나 보험계약자들로부터 특정 수익률 달성의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회사와 별개인 개별 보험대리점 소속 일부 보험설계사들의 행위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 회사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신고의 내용은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별표는 보험업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이 사건 신고 중 변액보험계약의 보험료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일부 보험설계사들과 보험계약자들이 과거 기준가를 이용한 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즉 단기차익거래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는 반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다수의 일반 보험계약자들은 그로 인해 손해를 보는 폐단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보험업 감독규정 제4-35조의2는 '변액보험계약의 투자형태 및 구조'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을 제4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변액보험계약 체결시 사용되는 상품설명서 중 '고객님의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에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제도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변액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시 재간접펀드의 구조적 특성상 추가납입 보험료의 기준가가 과거 기준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모든 보험계약자들에게 설명해줌으로써 위와 같은 폐단을 방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해태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러한 행위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및 제196조 제2항(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신고 중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고객들의 공인인증서나 서류를 이용한 행위 등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3, 을 제18호증, 을 제56호증, 을 제8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설계 사들로부터 그들이 고객의 서류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 대신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행위를 하였음을 자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징구한 사실, ② 보험설계사가 납입 원금 대비 달성한 수익률에 따라 보험계약자로부터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관리서비스 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된 사실, ③ 일반보험대리 점 소속 보험설계사들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들도 고객의 서류를 이용한 거래나 가상계좌로의 보험료 입금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보험설계사들 및 이들을 관리하는 원고 회사의 이러한 행위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제98조 제4호(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및 제196조 제2항(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신고 중 원고 회사 및 원고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과세대상인 변액보험 일시납상품(이른바 드림플랜)을 마치 비과세 상품인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판매한 부분과 기존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던 보험계약의 고객들을 기망 또는 회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부당하게 편취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9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2016. 6. 10. 원고 회사에 대하여 '비과세 설명에 따른 불완전 보험상품 판매 문제'와 '매직채널 영업조직을 통한 기망적 보험상품 판매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사실로 밝혀졌으니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취지의 제재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의 이러한 행위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제97조 제1항 제5호(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 및 제196조 제2항(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신고의 내용은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 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참가인이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감사보조조직의 장의 직위에서 보험료의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등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는 '공익신고'란 피고 등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공익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언의 반대해석상 설령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어서 결과적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 내용 자체가 위와 같은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행위이고 신고자가 그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고 내용 자체가 위와 같은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익신고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신고인뿐만 아니라 공익신고 여부를 판단하여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피고도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 · 적용 권한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 내용이 위 벌칙 규정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해당 규정의 해석상 명확하거나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신고 내용이 위 벌칙 규정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공익신고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살피건대, 참가인이 신고한 원고 회사의 행위는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금융감독원의 원고 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나 을 제82호증, 을 제8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와 감사위원장이 공익신고자 보호신청 사건 조사시 참가인의 신고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신고한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가사 참가인의 신고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더러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행위에 대한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참가인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이 감사보조조직의 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이 예상되고 회사 내의 자신의 직위 보전에 대해서도 위협감을 느껴 원고 회사 측에 자신의 퇴직을 조건으로 거액의 퇴직위로금을 요구하였는데 원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원고 회사로부터 참가인의 보직 교체안건이 감사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임을 통지받자 자신의 감사보조조직의 장 직위 보전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나목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45호증, 갑 제5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종전의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은 감사보조조직의 장이 포괄적인 감사 권한을 보유하면서 감사사항, 세부지침 등을 스스로 정하고 감사보조조직 내의 전문인력인 감사인에게 감사를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4. 12, 30.자로 개정된 감사위원회 직무 규정은 감사보조조직의 장은 감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감사활동을 하고 감사실시에 관한 절차, 세부지침 등에 대해서 사전에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감사보조조직의 장의 종전 권한 중 상당 부분이 소멸 · 축소된 사실, 참가인은 이 사건 신고의 내용과 관련된 감사 사항으로 인해 원고 회사 내에서 상급자인 원고, 감사위원장 D 및 동료 임직원들과 의견 충돌이 생겨 갈등을 빚자 인사담당상무 E과 퇴직 등 거취 문제를 논의하면서 퇴직위로금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개정 전, 후와 상관없이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9조 제2항은 감사위원장이 감사인이 부적격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직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감사인에 대한 보직이동은 5년 동안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감사보조조직은 감사보조조직의장과 감사전문인력인 감사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참가인에 대한 인사권자인 원고와 감사보조조직의 장에 대한 지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 D은 참가인이 감사보조조직의 장의 지위와 감사인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의 보직 임기가 보장되는 참가인이 원고 회사 측에 먼저 자신의 퇴직을 조건으로 퇴직위로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참가인이 원고 회사 측에게 자신이 원하는 퇴직위로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에게 공익신고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전혀 없다. 게다가 갑 제66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4. 12. 8.자 감사위원회 및 2015. 1. 9.자 인사위원회의 참가인에 대한 보직 해임 논의 과정에서 참가인이 직위 보전 및 금품 취득 등 부정한 목적을 위해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지적도 전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다른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3) 공익신고와 불이익 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인사조치는 참가인이 감사보조조직의 장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인사조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참가인이 2014.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를 하였고, 원고가 2015. 1. 9. 참가인을 보직 해임하고 타부서로 전보시키는 이 사건 인사조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인사조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다목(전보, 전근 등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의 신분상 불이익조치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신고 후 2년 이내에 이 사건 인사조치를 한 이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인사조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아래의 각 사유로 감사보조조직의 장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인사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은 번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참가인이 2013. 10.경 금융감독원의 원고 회사에 대한 현지검사 중 수검일지를 성실히 작성하여 원고 회사의 임직원들과 공유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수검대응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7호증,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는 그 작성자인 F, G이 원고 회사의 직원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5호증, 을 제6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에 대한 2013년도 업무평가서에 참가인의 수검업무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2014. 6. 11.자 감사위원회에서도 참가인의 수검업무가 부실하다는 의견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행위에 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채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였고, 그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당초 감사보고서 의양형의견보다 대폭 축소된 범위의 보험계약 모집 종사자들에 대해서만 징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 제9호증, 을 제57호증, 을 제58호증, 을 제5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회사는 2014. 3. 27. 보험대리점들에게 참가인이 감사를 통해 지적한 것과 유사한 사항(고객 대신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납입 및 중도인출 신청', '중도인출 청구서를 고객 대신 임의 작성', '가상계좌를 통한 추가납입 보험료 대납' 등)에 대하여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험설계사들을 철저한 관리, 감독해달라는 취지의 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 ② 2014. 3. 12.자 감사위원회에서 일부 감사위원은 참가인의 보험료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행위에 관한 감사 보고에 대하여 칭찬하고 격려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③ 원고는 2014. 6. 27. 참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참가인의 감사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사실, ④ 참가인이 작성한 당초 감사보고서에 문책 대상자로 기재된 보험설계사들의 인원수가 나중에 축소, 감소된 것은 가족을 위한 계약과 고객의 위임장이 있는 계약과 관련된 보험설계사들은 제외되었기 때문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의 감사 활동이 이 사건 인사조치를 정당화할 만큼 부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참가인이 앞선 처분의 경위에서 본 드림플랜 보험상품 및 매직 채널 영업조직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위원회의 지시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고 감사과정에서도 감사위원장의 정당한 지시를 무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21호증의 1, 을 제32호증, 을 제33호증, 을 제9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개정 전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은 제5조 제3항에서 특별감사는 감사보조조직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보조조직의 장의 재량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참가인은 금융감독원에게 매직채널에 대하여 보고한 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매직채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청받아 감사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장에게 이러한 사항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실, ③ 금융감독원은 2016. 6. 10.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감사 사항들과 관련하여 일부 사실로 밝혀졌으니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취지의 제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자신의 감사권한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감사활동을 하였다는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는, 참가인이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①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할 '비 대면 영업 관련 확약서'에 임의로 감사보조조직의 장인 참가인이 아닌 준법감사인이 서명하도록 문서를 조작하였고, ② 부하직원인 감사팀의 G과 단둘이 식사를 하고도 그 비용(12,000원)을 금융감독원 검사반 접대비로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③ 참가인이 감사위원회의 논의나 임직원들과의 대화를 수시로 불법적으로 녹취하는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참가인이 아직까지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원고 회사의 일부 직원들의 진술 외에는 이러한 비위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가사 참가인이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경위나 내용,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사조치가 정당화될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인사조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 소결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석규

판사김유정

판사김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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