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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08 2015노272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고용계약을 파기한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원심 판시 목욕장의 카운터에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자세하게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증거목록 순번 3에 편철된 동영상 CD가 변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CD는 원본 CD와 그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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